
자격증이 있어도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이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흔히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근 중일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개업’을 하지 않고 타인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며, 중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계약서 작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