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의 본질’ 일반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단 두 가지다. 바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다. 이 두 서류는 부동산의 ‘신분증’이자 ‘이력서’와도 같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히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무허가 건축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서류 이해 부족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만 보고 ‘문제 없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세입자나 매수인이 스스로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