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는 ‘등록과 퇴사’부터 시작된다 2025년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실무 과정은 ‘개업’ 혹은 ‘소속 등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는 개업보다는 먼저 기존 중개업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해 경력을 쌓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이라는 절차다. 그러나 많은 신규 합격자들이 등록 과정이 단순할 거라 오해하거나, 퇴사할 때 별다른 행정 조치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가 가능한 법적 주체로서, 행정적으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퇴사 시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등록이나 퇴사 절차를 소홀히 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