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시 세금 구조 분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amella1008 2025. 6. 29. 06:30

 

외국인도 세금 납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존재하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세금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며,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과세 항목이 존재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조건, 양도차익 계산 방식 등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수익이 반감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구조를 단계별로 상세히 분석해보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세금 리스크까지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 시 세금 구조

 

 

 외국인의 취득세: 취득 목적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율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는 1~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 8~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세대 구성이 한국 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세대 기준을 모호하게 판단하다가 중과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 주택이라도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수 제한이나 용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임대 목적이나 투자 목적일 경우 중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취득 목적, 보유 형태, 세대 기준 판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의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조 이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분되며, 이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며,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이 중과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세액 고지서 수령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내 주소지를 두지 않거나 세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1가구 1주택 9억 원, 그 외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된다. 외국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의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고율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세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지방세청 모두에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신고, 환율 차익, 세액 공제 등 주요 쟁점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 구조(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가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최고 77%)까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내 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며, 나중에 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진다. 또한 외국인이 자국 통화로 수익을 환산할 경우 발생하는 환차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국의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이 제외되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하면, 추후 과소신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환급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 전 세무 컨설팅과 납세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결론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도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 체계를 따르되, 외국인 특유의 제한 사항과 주의 포인트가 존재한다. 취득 단계에서는 세대 기준 판단 오류로 중과세를 받을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는 고지서 수령 실패로 체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 단계에서는 비거주자 신고 누락이나 환차익 계산 오류로 세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세법과 절차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수이며,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주 개정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세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외국인은 반드시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납세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