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법정 요율’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낳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불만이나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특히 매매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2025년 현재,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 수수료'가 아닌, 상한선을 두고 협의 가능한 '요율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개사는 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계약 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실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금액 아니냐”는 오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