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5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와 실거래가 기준 적용 방식 정리

amella1008 2025. 6. 30. 22:08

 

중개 수수료, ‘법정 요율’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낳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불만이나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특히 매매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2025년 현재,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 수수료'가 아닌, 상한선을 두고 협의 가능한 '요율제'

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개사는 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계약 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실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금액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특히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이런 불신은 심해진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다.

또한 2025년부터 중개 수수료는 거래 희망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의무다.
예를 들어 매매 호가가 6억 원이어도 실제 계약금액이 5억 5천만 원이라면, 5억 5천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조차도 현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매매·전세·월세별로 정리하고,
수수료 계산 시 적용되는 ‘실거래가 기준’의 실제 작동 방식과 주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해까지 모두 명확하게 설명한다.

 

 

2025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2025년 최신 중개 수수료 요율표: 매매, 전세, 월세 별 완전 해설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세부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각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모든 요율은 ‘상한선’으로 지정되며, 고객과 협의를 통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거래 요율표 (2025년 적용 기준)
거래 금액 요율 상한 최대 수수료 (부가세 별도)
5천만 원 이하 0.6% 최대 30만 원
5천만~2억 원 0.5% 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0.4% 최대 240만 원
6억~9억 원 0.5% 최대 450만 원
9억 원 초과 0.9% 협의 가능 (상한 없음)

※ 매매 거래는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소폭 올라가지만,
고객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 0.4~0.5% 내외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전세 거래 요율표
보증금 기준 요율 상한 최대 수수료
5천만 원 이하 0.5% 최대 25만 원
5천만~1억 원 0.4% 최대 40만 원
1억~3억 원 0.3% 최대 90만 원
3억 원 초과 0.4% 협의 가능 (보통 120만 원 이내)

※ 전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 고가 전세일수록 수수료 협의가 필수이며, 관행은 0.2~0.3% 수준이 많다.

[3] 월세 거래 요율 = ‘환산보증금’ 기준
월세는 거래 금액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음 수식으로 계산하면 명확하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60만 원
→ 환산보증금 = 1,000 + 6,000 = 7,000만 원
→ 7,000만 원은 전세 수수료 구간 중 5천만~1억 원 구간
→ 요율 상한: 0.4%
→ 수수료 상한: 28만 원 (고객 간 협의 가능)

※ 월세의 경우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협의로 50% 정도 절충하는 경우가 흔하다.
※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 최대 50:50까지 가능.

 

 

실거래가 기준 적용 방식과 오해가 많은 사례들

 


중개 수수료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실거래가’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계약금액(매매가, 보증금,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서,
허위 호가나 구두계약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오해 사례 ① “호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받았어요.”


실무 기준에서는 호가는 의미 없다.
예를 들어, 매물은 6억 원에 올라왔지만 실제 거래는 5억 5천에 체결되었을 경우,
중개 수수료는 5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수수료 상한은 5억 5천 × 0.4% = 220만 원
→ 이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오해 사례 ② “전세 보증금은 낮지만, 월세가 높아서 헷갈려요.”


월세는 항상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전환해야 정확하다.
예: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3,000 + (100 × 100) = 13,000만 원
→ 1억 초과 전세 요율표 적용 → 상한 0.3~0.4%

오해 사례 ③ “계약 해제되었는데도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 해제 시점과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후 중도 해제 → 중개사는 계약 성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 가능

계약 전 해제 또는 단순 협의 결렬 → 수수료 청구 불가
※ 관련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서면 특약이 중요하다.

 

실무상 주의사항 요약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에만 발생하며, 계약 실패 시 청구 불가

수수료 명세서 발급은 필수이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VAT(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경우 별도 청구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과 부담 주체(매도인/매수인 등) 명시해야 함

 

 

수수료의 본질은 ‘신뢰 기반 협의’다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점점 더 정확한 계산 기준과 합리적인 협의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중개사는 수수료를 무작정 청구할 수 없고,
고객도 단순히 “법에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는 결국 중개서비스의 대가이자 거래 리스크를 분담하는 보상 비용이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수수료는 상한선 안에서 협의 가능하며,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계산 가능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광고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도 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계산에 고려되는 요인이다.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중개 거래는 한층 더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