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꼭 정해진 대로만 내야 할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제’라는 점이다. 즉,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수료율은 존재하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중개인과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거래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수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상한선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의 협상력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매물 검색, 실거래가 비교,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