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무조건 참을 수만은 없다월세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거주권과 소유권이 법적으로 얽혀 있는 계약 행위다. 실제로 집주인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월세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의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월세 체납이다. 임차인이 한두 달씩 월세를 미루기 시작하면, 집주인은 해당 주택의 운영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월세는 고정적인 수입원이며, 체납이 반복되면 심각한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 내쫓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민법과 주택임대차..